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 한도, 신청방법

 요즘 올라가는 금리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21년에 엄청난 상승으로 인해 무리한 대출로 집을 구매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또 다른 분들은 갭투자를 통해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갭투자의 단점은 세입자분들이 나가려고 할때 이미 집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갑작스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로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도 쉽게 대출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전세퇴거자금 대출의 조건과 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이란?

 

먼저 전세퇴거자금 대출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상황에서 현금이 없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대출을 통해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물론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전세금을 반드시 돌려줘야하니 어쩔 수 없이 전세퇴거자금 대출에 기댈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이란 세입자 퇴거자금대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주택 담보대출의 한 종류로 들어가 정부지원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뿐만아니라 아파트 매매시 부족한 현금을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

 

  • 1.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시
  • 2.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경과
  • 3. 합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 4. 임차중인 세입자의 전출 요건 필수
  • 5. KB시세 기준 15억 이하의 주택만 가능
  • 6. 투기지역이나 조정 대상지역의 경우 1주택자만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도 가능
  • 7.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 다주택자도 가능
  • 8. 법인 임대사업자는 전세퇴거자금 대출 불가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생활안정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으신 후에는 추가적인 주택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 9억 이상 아파트는 3개월 이내 전입시고를 필수로 해야되며, 19년 12월 16일 이후 구매한 15억 이상 주택은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주택담보 대출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LTV, DTI 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전세보증금보다 약간 모자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알아보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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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가 40%인 지역에서는 매매시 매매가의 40%가 대출로 나오지면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이보다 조금 모자른 금액이 대출이 됩니다.

 

위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LTV 40%

9억원 초과인 경우 LTV 20%까지 가능합니다.

 

1주택자 - 조정대상 지역 내 9억원 이하는 LTV 40 ~ 50% LTV 30% 비규제지역 LTV 70%

2주택자 (분양권 포함)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처분조건 없이 1억원까지 가능

 

 

전세퇴거자금 대출 금리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고정금리 3%대로 저렴한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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